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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국비수업들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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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5 16:36 조회1,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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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청년 구직자, 저소득층, 중장년 구직자 등)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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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 : 고용부 콜센터 ☎1350(유료)

※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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