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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속기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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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7 12:44 조회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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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위원회 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속기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등급

무기계약직근로자

* 공무원 신분아님 (계약상 겸임 금지)

 

채용인원

 - 1명

 

모집분야

 - 속기사

 

담당예정업무

ㅇ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내용 속기·회의록 작성 및 공개

ㅇ 심판정 시스템 운영관리

ㅇ 기타 위원회 회의관련 행정업무

 

 

2. 근무조건

 

가. 신분 :  무기계약직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정한 기한이 없음(1년간 수습근무)

  ※ 단, 수습근무(1년)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세종시 다솜3로 95(어진동, 정부세종청사 2동)

다. 근무시간: 주 5일, 1일 9시간(09:00~18:00)

라. 보수 : 연봉 25백만 원(세금공제 전)

  ※ 4대 보험 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식대(월 140,000원), 명절상여금, 초과근무수당(월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등은 별도 지급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ㅇ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및 정보화자격증 등을 종합하여 결정

  - 경력·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아니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2인을 합격자로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상’의 개수가 많은 분)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속기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1.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하’로 평가한 경우

2.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가한 경우

  ※ 전형(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험 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1. 12. 23. ~ 12. 31. (10일간)(접수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ㅇ 접 수 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스캔하여 아래 e-mail로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 e-mail : pc420@korea.kr

  * 이메일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 속기사 지원 성명 000

 

나.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ㅇ 면접일시 : 2022. 1. 13.(목) 14:00 예정 

 ㅇ 면접장소 : 공정거래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ㅇ 면접 당일 지참 및 제출서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합격자 발표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 6.(목) 10:00

  ※ 별도 공고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유선으로 개별통보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 18.(화) 10:00 예정

  - 면접 일정 변경 시, 변경 가능

  ※ 별도 공고 없이 최종 합격자에게만 유선으로 개별통보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경력증명서, 속기사 자격증명서 첨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마. 속기사 자격증명서

바. 기타 우대사항(경력증명서, 정보화 자격증 사본)

 

 

6.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요건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굴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우대사항

 ㅇ 속기사 근무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근무기간 및 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하며, 자원봉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정보화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 1급

   ※ 기재된 정보화 자격증 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 불필요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2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임용예정일에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응시원서 양식

2.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5.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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